1 평균 수명 및 인구 비중
  • 1981년과 2011년에 각각 실시된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30년 사이에 남성은 8년 여성은 6.5년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 든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조사에 의하면 60세 여성의 경우 앞으로 27년을, 남성의 경우 22년 반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집계.
  • 2013년 1월 프랑스 전체 인구는 6 58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계속해서 평균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최소 65세 인구는 17.5%에 달하며 2003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4세는 23.4%, 20세 미만은 24.7%로 나타남. 20세 미만은 지난 십 년간 0.7 포인트 하락함.
  • 프랑스 대도시 거주민의 평균 연령은 2035년 평균 43세를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60세 이상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50-2010 평균 기대수명 및 유아 사망률 변화

인구 피라미드 2013
2 건강을 위해 음식 이외에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이어트 관리를 하기도 함
  • Q)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A)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용 제품을 먹이기 보다는 신선한 야채나 음식을 주려고 노력해요. 집 근처에 신선한 야채를 파는 매장을 일주일 마다 꼭 가죠.
  • Q) 또 다르게 건강을 위해 하는 요리가 있나요?
    • A) 타이 푸드 요리를 많이 해요. 저는 아시안 푸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기에도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저는 스팀기랑 전기 밥솥을 샀어요. 스팀기나 전기밥솥으로 요리하면 비타민 파괴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 Q) 음식 말고도 운동도 하시나요?
    • A) 내 운동도 해요. 일주일에 1~2회 하는데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빅을 하죠.
      그리고 많이 걸어요. 실제 아이폰에서 앱을 하나 깔았는데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걸었다는 것을
      확인해 줘서 유용해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도움이 되죠.
3 프랑스 의료 지출 현황
  • 프랑스 의료 지출이 GDP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근로자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의료비 억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의료기술 발전으로 단기입원의 경우 환자들의 조기 퇴원이 가능해지고 외래진료, 자동진단, 홈케어 등 기존의 단기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단기입원 관련 의료기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들이 홈케어를 선호하면서 홈케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창출.
  •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홈케어용 요실금 관련 제품이나 케어 키트 등의 일회용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진입이 매우 용이한 편은 아니나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 시장의 경우 진입기회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국업체가 의료기기를 프랑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업체나 유통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기는 수입품과 국내 생산 제품 모두 프랑스 보건부의 기술 승인과 CE마크를 획득해야 함.
  • 반드시 프랑스어로 된 설명서를 동봉하여야 함.
[Source: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9월 6일 vol.72]
세계 의료기기 시장(단위:US$ Millon)
Country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미국 82,189.9 91,434.7 97,596.8 91,622.2 105,365.0 115,408.9 7
일본 20,082.3 20,376.0 22,795.1 22,889.0 27,327.8 30,480.2 8.7
독일 15,604.3 18,617.1 20,604.8 20,493.2 21,313.1 24,052.7 9.1
프랑스 9,226.8 10,411.3 12,137.2 12,056.8 12,864.4 13,524.6 7.9
중국 4,292.2 4,936.4 6,065.5 7,165.7 9,222.2 11,494.0 21.8
대한민국 3,021.9 3,507.6 3,281.3 2,854.9 3,375.3 3,886.2 4.3
[Source:2012년 9월 28일 의료기기 해외시장 브리피 인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 의료기기 시장(단위:US$ Millon)
매출(%) 판매량(%)
2006 3.8 3.3
2007 4.3 3.4
2008 3.3 3.1
2009 3.3 3.1
2010 2.4 2.7
2011 2.5 2.7
2012 2.2 2.7
[Source:INSEE]
4 프랑스 복지제도
  • 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 보험, 연금 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임
  • 이 제도들은 모두 세퀴리테 소시알이라는 국가 사회 보장 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용되고 있음
  • 의료 보험, 연금 제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도이겠지만 알로까시옹 제도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복지 제도의 정수로서 복지 제도의 전형임
  • '국가 보조금' 또는 '수당'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알로까시옹'은 국가가 전국민의 최소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제도임
  • 복지 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차별 과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소득 계층과 기업체가 낸 세금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전국민이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랑스 복지 제도의 기본 원리임
  • 원리야 간단하지만, 이 복지 이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와 국가 차원에서의 일정한 경제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적용이 이론만큼 간단하지는 않음
  • 알로까시옹은 국민의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종류와 수혜 대상이 광범위하며 가령 실업자는 실업 수당을, 장애자는 장애자 보조금을, 학부형은 교육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최연구 지음, <빠리 이야기>(새물결)에서 인용.
[Source: http://www.france.co.kr/curiosite/allocation.htm]
생활 전반에서 광범한 혜택
  • 크게 분류해서 보면, 알로까시옹은 가족 수당, 주거비(집세) 보조금, 장애자 보조금 그리고 최저 소득 보조금 등 4가지의 범주로 세분됨. 이중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가족 수당이란, 말 그대로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 정도 분담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우선 아이 1인당 약 14만원 정도 책정되는 양육비 보조금은 출산 전 태아가 다소 안정기로 접어드는 임신 4개월째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음. 이는 아이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를 추가로 책정해 인구 증가의 효과도 노리고 있으나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듯함.
  • 양육비의 혜택보다는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라고, 즐기는 생활을 선호하는 프랑스의 생활 양식 때문에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임. 또한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학비 보조금이 나오며 이외의 가족 수당으로는 입양할 때 받는 보조금, 홀로 된 부모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중요한 범주는 주거비 보조금임. '알로까시옹 드 로주망'이라 불리는 이 보조금은 양육 수당과 함께 모든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 순수 집세와 지난해의 총소득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주거비 보조금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생이 주된 수혜 대상자이긴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도 결혼한지 5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집세가 많을수록 산정 금액이 높아지는데, 파리나 리옹처럼 집세가 비싼 대도시가 아니라면 집세의 40%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음. 한국인 유학생들도 물론 신청만 하면 독신일 경우 월 11-14만 원 정도. 부부인 경우는 16-23만 원 정도까지 보조받을 수 있음. 학비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대학의 학비가 거의 무료인 데다 매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고 있으니 프랑스 유학생은 누구나 장학생인 셈.
    프랑스어를 못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 사이에는 물론 이런 보조금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연을 가진 한국인이 있는가 하면, 서류 챙기기가 귀찮아서라며 아예 부모님이 지불하는 향토 장학금에 만족하는 재벌(?) 유학생도 적지 않음.
  • 세 번째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이 보조금의 적용 대상은 국적이 프랑스이거나 망명자,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장애자이며, 최저 생계비에 맞춰 매월 생활비가 지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월 50만 원 정도 수준임. 주거비 보조금이나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액수가 조정됨. (다음장에 이어짐)
  • 마지막으로는 취업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실업 수당과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 최저 소득 보조금)가 있음. 25세를 넘겼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우선 3개월 동안 매월 약 40만-50만 원씩의 RMI라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3개월 후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면 정부와의 일정한 실습 노동 계약 등을 거친 뒤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것과는 달리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수당을 받게 되는데, 취업시 통상 임금의 약 6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액수가 줄어듦.
  • 어쨌든 알로까시옹은 가족, 교육, 장애자 복지,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운용되고 있어 복지 제도의 위력을 실감케 함.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가 분명 그 제도적 완성도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자유주의 경쟁 자본주의보다 더 질 높은 제도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음.
  • 하지만 보호주의 복지 제도가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이나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국가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황,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 위기로 인한 복지 비용의 지출 증대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강요하게 되므로, 있는 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막대한 국가 재정 결손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가 계속 엄청난 국가 지출을 유지하며 복지 제도를 사수한다는 것은 분명 벅찬 감이 있음. 게다가 유럽 연합의 규정을 충족시키자면 복지 지출의 긴축을 통해 공공 재정 결손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도 복지 정책 유지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음.
  • 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념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얻어진 소중한 산물이며 서민 대중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사수해야 하는 그들 삶의 안정 장치인 만큼 사회 보장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의 대립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음.
  • -최연구 지음, <빠리 이야기>(새물결)에서 인용.
[Source: http://www.france.co.kr/curiosite/allocation.htm]
5 프랑스 질병보험 제도
  • 1. 공적보험
    • 사회보험제도 채택(의무적 가입)
    • 종류 :
      • 피용자 제도 – 일반제도(상공업 종사자)
      • 피용자 제도 - 특별제도(특수직업 종사자)
      • 비피용자제도(자영업자)
      • 농업자제도(농민)
    • 전국민의 99.5%가 혜택
    • 급여내용 : 질병, 산재 출산, 장애, 사망 (제도간 급여내용 상이)
    • 급여방식 : 상환제
    • 상환율 : 평균적으로 외래 70%, 입원 80% 약품 65% (*본인부담 면제 :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정부지정 30종류) 및 200 유로 이상 부과되는 입원진료)
  • 2. 보충보험(민간보험회사)
    • 운영주체가 다양:비영리기관, 비영리 기업, 영리 기업
    •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92% 이상)
    • 본인 부담금의 대부분 상환
  • 3. 보편적 질병급여(2000년1월부터 시행)
    • 보충보험의 일종
    • 의료보장의 수혜 대상 확대의 목적(저소득계층, 기존 공적보험의 소외계층)
    • 가입자 의료비를 100% 정부에서 부담
[Source: www.snu-dhp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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